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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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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상곤 교육감에 네 번째 ‘무죄’ 선고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정상적 업무에 해당”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네 번째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수여한 것은 관례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추진에 해당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학기금 출연은 김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인 2007년부터 계속됐고 전임 교육감이 결재한 것을 종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전달식 역시 앞서 해오던 것과 유사하게 이뤄져 마치 김 교육감 본인이 기금을 주는 것처럼 과시해 유권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도의회 등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것을 교육감이 집행자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라서 이를 탓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것에 대해서도 “장학증서 수여 시 격려사는 통상 있는 것이며 격려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주체가 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선거를 의식해 장학금 지급 등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이 2009년 11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 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해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장학기금 출연은 사전에 도의회 및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14명에 대한 징계를 미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 역시 2심까지 무죄 판결이 나왔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재 김 교육감과 관련해 진행 중인 두 건의 재판은 모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의 고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만간 김 교육감이 5번째 무죄 선고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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