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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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남북 국회회담 위한 정당대표 회동 제안

지난 2일 북한 조선사회민주당 교류 제안도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7일 남북 국회 회담 성사를 위한 각 정당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또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이 지난 2일 설 연휴기간 중 민주노동당에 정당교류를 제안한 사실을 밝히고 정부에 접촉 허가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대 북한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 겸임)이 난국이 조성된 남북관계를 헤쳐 나가기 위해 두 당 사이의 접촉을 실현하자는 제의를 해 왔다”고 밝히고 “하루 빨리 두 당 사이의 접촉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조선사회민주당은 1월 11일에 개성, 금강산 또는 제3국에서 실무접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어 “북한은 대한민국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사이의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해 왔다”며 “각 정당 대표 회동에서 남북 국회회담의 의제를 포함한 성사 방안에 대해서 함께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민주노동당의 북한주민접촉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로 1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정당교류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남북문제를 당리당략에 따라 활용하게 되면 꼬일 대로 꼬여있는 남북관계를 해결 할 수 없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각 정당들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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