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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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범죄단체해산법의 속내

진보적 정당과 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탄압에 혈안이 된 여당이 광란의 지경에 이른 듯합니다. '범죄단체해산법'을 만들어 그들만의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비친 것이지요. 말로는 시민단체들이 오해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대선공약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리고, 평소 비판적인 국민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분들이니 믿을 수가 없구만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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