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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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보물’ 폐기하라”...막판 쟁점 부상

투표거부운동본부 긴급 성명, 선관위 항의방문...문책도 요구

오는 24일로 예정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4일을 앞두고 ‘거짓말 공모물’ 논란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투표거부운동본부)는 20일 오후 대표자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 공보물에 대한 검찰 고발을 미루는 선관위를 겨냥해 초강수 대응을 결정했다. 오는 22일 서울시 선관위 항의방문과 함께 공보물 관련자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하기로 한 것.

“24만명 정보제공엔 수사의뢰, 830만명 허위 사실엔…”

투표거부운동본부는 전체회의 뒤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24만 명의 학부모 등에게 단순한 정보를 제공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한 선관위가 공보물을 이용해 830만 유권자에게 명백한 허위사실을 홍보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투표참가운동본부)에 대해서는 왜 고발조처를 하지 않는가” 하고 따져 물었다.

앞서 주간<교육희망>은 지난 19일 "공보물 내용 중 투표참가운동본부가 작성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처음으로 보도한 바 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 단체는 공보물에서 "(급식 지원은)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어서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거부운동본부는 성명에서 “현재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업무는 학교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당연히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담임교사는 급식비 지원대상의 학생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 있다”면서 ‘새빨간 거짓말’, ‘고의적 왜곡’이라는 강한 어조로 투표참가운동본부를 비판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문책 촉구까지 요구, 왜?

이어 투표거부운동본부는 “선관위는 즉각 허위 공보물 전량 폐기와 함께 공보물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복지추방운동본부에 대한 검찰 고발을 촉구한다”면서 “만약 선관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고발을 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 항의방문과 함께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호 투표거부운동본부 대변인은 “끝내 선관위가 고발을 미룰 경우, 22일 대표단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공보물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허위로 작성한 공보물이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관위는 우선 잘못된 내용을 투표장에 공고하는 등의 긴급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선관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한 이의제기 후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공고를 하는 법 절차가 있다”면서 “관련 부서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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