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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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정직3개월 취소’ 항소심도 승소

일제고사 관련 중징계 법원 모두 교사 손 들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09년 3월 치러진 시․도 단위 일제고사 때 학생과 학부모의 시험선택권을 보장하고 시험 감독을 거부한 서울 교사에게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무효’라고 다시 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서울교육청이 낸 항소심을 기각했다. 다시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해 오정희 서울 대방초 교사가 받은 정직 3개월은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이로써 오정희 교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무효가 됐다. 서울교육청의 상고 여부가 남아 있지만 2심까지 무효 판결이 된 것으로 볼 때 사실상 징계는 힘을 잃었다. 또 전남과 울산에 이어 일제고사와 관련해 교사들이 받은 중징계 처분은 모두 취소가 됐다.

오정희 교사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징계의 원인이 됐던 시․도 단위 일제고사는 서울에서는 없어졌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일제고사는 예전처럼 표집으로 연구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시험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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