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노조 간부, 스스로 목숨 끊어

[속보] 오전 8시 40분경, 노조 사무실에서 자살

정리해고와 복직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에서 노조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한진중공업지회 최모 조직차장이 21일 오전 8시 40분경 노조 회의실 비상탈출용 소방기구에 스카프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지회 관계자들이 인근 영도 해동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오전 9시 41분 경 사망했다. 유서는 발견됐으며 현재 확인중에 있다.

최 차장은 2001년 6월 한진중공업에 입사한 후 2011년 6월 14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다 지난달 9일 92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복직됐다. 그러나 회사가 12일부터 강제 무기한 휴업을 해 한진중공업지회는 천막농성에 들어가게 됐다.

한진중지회는 이날 오전 7시경 농성 중인 조합원들이 회사 앞 선전을 위해 노조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조관계자는 “최 차장이 대선 결과의 충격과 사측 노조탄압이 심해지고, 복직은 했지만 휴업상태가 길어지면서 자포자기 상태가 된 것 같다”며 “현재 가족들과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인은 부인과 슬하에 7세와 5세의 두 아들이 있다. 시신은 부산 영도 해동병원에 안치 중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