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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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비정규직 해고자, 점거농성 돌입

민주당 대전시당사,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실 점거...“집단 해고 해결하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3일 오전 10시경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박성효 새누리당 국회의원실과 동구에 있는 민주당 대전시당사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수자원공사에서 청소,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신규용역업체(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두레비즈)는 십 수 년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을 지난 해 12월 31일 계약 해지했다.

[출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이 각각 박성효 의원실과 민주당 대전시당사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며 “해고자 복직 등 사태가 해결될 때 까지 점거 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수자원공사지회 조합원으로, 이들은 수자원공사가 나서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와 용역업체 양측이 계약서와 확약서 등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회는 주장했다.

또한 김명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수자원공사지회장을 포함해 지회 간부 4명과 노조 활동을 활발히 하는 조합원들이 주로 해고되면서 노조 탄압을 위한 해고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해고자들은 지난 21일 집단 단식농성과 동시에 수자원공사 앞 노숙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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