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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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가처분’ 90대 주민까지 '무차별' 포함

반대활동 참여한 적 없는 주민, 병환 중 주민 모두 포함...‘졸속’ 논란

제주해군기지 공사 진행을 위해 해군측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졸속적이며,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가 근거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군 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약칭 평통사)’은 23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해군측의 국가 명의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피신청인 특정이나 증거 채택이 매우 졸속적으로 이뤄졌다. 사실상 가처분 신청취지 자체가 성립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공사를 둘러싸고 경찰과 대립하는 강정마을 주민들 [출처: 참소리]

이들에 의하면 해군측이 공사방해로 특정한 피신청인 주민 중 반대운동에 단 한 번도 가담한 사실이 없는 주민이 5명과 반대 입장은 가지고 있지만 병중이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 중이라 공사방해라고 특정하는 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주민 4명이 포함됐다.

특히 공사방해로 특정한 반대행위에 참여한 적이 없는 90세가 넘은 고령의 주민이 포함되거나 전, 현직 공무원이 사업부지내 밭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처분 피신청인으로 특정되었다.

관련해 이들은 “일부 피신청인 취하 등으로 가처분 피신청인은 39명으로 줄었으나, 이는 가처분 신청이 얼마나 졸속적이고 부당하게 이뤄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처분 신청인측이 해군 기지 반대 단체(생명평화결사,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단법인 개척자들, 강정마을회)를 특정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 자체로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일 뿐 아니라, 소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졸속적인 가처분 신청”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마을 의례회관 행사에 참석한 주민을 사진자료를 근거로 공사방해 가처분 금지의 대상으로 삼은 것, 사장 앞 1인 시위를 벌이는 시민과 이 상황을 지켜보며 인근 인도에 서 있는 주민을 공사 방해인으로 특정하고 있는 것도 명백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따갑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조계 일부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사업부지로 예정된 지역 내 강정마을회 소유의 시설물이 야5당에 양도가 이뤄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소명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연 지금 상태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처분 신청은 해군기지 반대운동과 구럼비 해안일대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해군측의 강제진압을 통한 무력화와 강제철거집행을 목적한 것으로, 만의 하나 지금 상태에서 법원이 이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부실하고 졸속적인 주장과 자료만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큰 파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해군측은 지난 7월 해군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22일 재판부가 정한 심리종결기한이 지나 8월 하순 결과를 앞두고 있다.

한편,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전국대책위, 천주교평화특위, 평화그리스도인모임, 제주지역교수협 등은 ‘향후 가처분문제에 대해 국민운동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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