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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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교조 내부통신망 침입 의혹

20일 기사 관련, 전교조 “고발 검토” <조선> “도용 안했다”

<조선일보>는 A12면‘진보 교육감 권력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전교조 교사 늘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교조 내부 조합원 게시판 글을 인용했다.


<조선일보>가 전교조의 ‘내부 통신망 침입 의혹’에 휩싸였다.


전교조는 “<조선>이 20일자 기사에서 조합원만 들어갈 수 있는 게시판 글을 인용했다”면서 “내부 통신망에 침입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경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조선>은 이날 A12면 '진보 교육감 권력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전교조 교사 늘어’란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처럼 전교조 내부 조합원 게시판 글을 인용했다.


“아이디 ‘한글자판’이라는 교사는 전교조 내부 게시판에서 ‘전교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쪽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아이디 ‘마파두부’ 역시 ‘시인의 애정 어린 충고를 너무 날선 상태로 맞받아치는 것 같다’며 ‘그냥 그대로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 줄 수는 없느냐’고 했다.”


현재 전교조 조합원 게시판은 조합원이 확인된 교사에 한 해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이에 대해 박효진 전교조 사무처장은 “조합원이 아닌 기자가 전교조 내부 게시판 글을 인용한 것은 아이디를 도용했거나 해킹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통신망 침입이라는 범법 혐의에 대해서 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8조)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김 아무개 <조선> 기자는 ‘조합원 게시판 글을 어떤 방법으로 봤느냐’는 물음에 “취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 말할 의무도 없고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조합원 아이디를 도용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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