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원격의료, 장애인 의료권 향상과 무관해”

정의당, 의료민영화 관련 강의에서 문제 제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급여도 흡수해야”

  정의당 건강위원회 김종명 정책교육팀장은 '의료민영화 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강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가 의료자본 배 불리기 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 대다수의 반대 의견을 확인한 철도 민영화에 이어 의료 민영화 역시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치료 효과를 높여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원격의료 추진도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한 과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늦은 7시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강의에서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김종명 정책교육팀장은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이 사실상 ‘의료자본 배 불리기’라고 비판했다.

원격의료로 창출되는 의료장비 시장, 최대 12조 규모

김 정책교육팀장은 “복지부 홈페이지 가보면 원격의료 때문에 의료비 더 낼 일은 없다고 말하는데, 원격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을 읽다 보면 의료비가 안 들어 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원격의료는 집에서 각종 검사를 직접 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전송해 주면 의사가 처방하는 방식인데, 그러려면 의료장비를 가정마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의료장비들의 가격이다.

김 정책교육팀장은 “복지부가 이야기하는 원격의료 장비 기본 구매비가 100~140만 원가량 되고, 원격의료 대상자로 추산되는 인원은 약 850만 명"이라며 "만약 이들이 모두 원격의료 장비를 산다면 매출이 대략 8조~12조 원가량 되는데, 의료기기 자본 입장에서는 갑자기 엄청난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복지부는 산간지방 노인이나 장애인의 의료접근권을 위해 원격의료를 한다지만, 이들은 정작 의료장비를 구매조차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김 정책교육팀장은 “원격의료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원격의료를 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는 워낙 국토가 넓어서 실제로 지리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의 차이점은 캐나다는 민간 자본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가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라는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에는 별로 이득이 될 게 없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사들까지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데도 오직 의료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격의료가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정책교육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열악한 공공의료체계 속에서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병원 간 경쟁이 심화해 의료시장 질서가 교란되고, 소자본 병원이 몰락함과 동시에 대형병원이 시장을 장악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합리적 수준에서 통합되어야

이어 김 정책교육팀장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역시 의료법인 자체를 영리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는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못 박았다.

정부가 허용하려고 하는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상법상 회사로 등록이 가능하고, 자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의료기기 임대 등으로까지 대폭 확대해 놓았다. 이를 통해 현재 대부분 의료법인이 진료수익에서는 적자를 보지만 비진료수익인 부대사업에서는 흑자를 보는 상황에서, 의료법인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자법인을 통해 유출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김 정책교육팀장은 이렇게 병원이 영리적 목적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게 되면 공적 건강보험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고, 이 때문에 많은 국민이 사보험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정책교육팀장은 “의료 민영화의 근원적인 추진 동력을 차단해야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30% 인상하는 운동(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 전 국민이 평균 월 1만1천 원을 추가로 냄)으로 사보험에 지출되는 영역을 대체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등을 심의·책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대표·공급자 대표 모두 당장의 부담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결국 사보험으로 배를 불려 자본만 좋은 일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정책교육팀장은 이처럼 보험료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소득이 없는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영역까지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의 의료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보장해 주는 방식인데, 엄청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이들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김 정책교육팀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상당한 비급여영역을 축소하고 국고지원을 조정하는 작업 등을 거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말

하금철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