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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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경찰맘대로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경찰관직무집행법 불장난

6월 8일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부는 경찰관의 불심검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다네요.

이전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길 가는 시민의 가방이나 차량 등을 경찰 맘대로 수색할 수 있게 되어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법에 있던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대목을 삭제하고, 불심검문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수 없고,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연고자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거나 지문까지 채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니 국민의 신체 자유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은 물으나 마나!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지요.

지방선거 전 '전쟁 불장난'에 혼쭐이 나고도 '경찰 불장난'으로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희롱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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