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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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단순 폭력사건이 아닌 노조탄압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근본적 대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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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하청업체 관리자의 노조간부 폭력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일 전북도청 앞에서 열렸다.

현대차 전주공장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조합,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러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주최 측은 이번 폭력사건이 지난 7월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활발하게 가입하고 있을 때 나온 사건이라는 점에서 “엄연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광수 본부장은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는 파견노동자를 현대차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상식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의 열망을 꺾고 상식적인 일을 거꾸로 돌린 것"이라며 사건을 벌인 업체를 강력히 규탄했다.

현대차 전주공장 강성희 비정규지회장은 “이번 폭력사건의 주인공인 대명기업의 조합원은 1명이었지만 11명으로 늘어났다. 조합원이 10배로 늘어나자 신규조합원의 집에 찾아가 부모를 만나고 병환에 있는 장인을 회사로 불러 조합탈퇴를 강요했다”며 업체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고발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폭력사건에 대해 대명기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폭력 행위자를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 이후 한번도 자신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대명기업이 현대차의 관리 감독 하에 있다는 점을 들어 현대차가 이번 사건에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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