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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북구청]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성호 변호사는 "건설산업 체불의 근본 원인은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다"며 "원청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선행돼야 하고, 법령위반 업체에 대한 경쟁입찰 제한 등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 이정훈 정책국장은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3만5000명의 건설노동자들이 1500억원에 이르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건설현장의 전근대적 관행에 대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북구 윤기현 과장은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와 행정절차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북구는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