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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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해야"

건설현장 체불임금 없는 북구 만들기 토론회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제정한 울산북구는 26일 건설노조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건설현장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지자체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출처: 울산북구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성호 변호사는 "건설산업 체불의 근본 원인은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다"며 "원청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선행돼야 하고, 법령위반 업체에 대한 경쟁입찰 제한 등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 이정훈 정책국장은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3만5000명의 건설노동자들이 1500억원에 이르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건설현장의 전근대적 관행에 대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북구 윤기현 과장은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와 행정절차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북구는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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