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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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금 빼돌린 교장 솜방망이 징계 규탄"

전교조울산 "울산교육감은 특별징계위에 재심사 요구하라"

울산 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생들의 이웃돕기 성금을 빼돌려 교사들의 회식비로 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의 성금을 유용하고 학교 기자재와 교재 납품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김 아무개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장은 지난 2008년 4월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를 통해 모은 240여만원 가운데 117만원만 국제구호개발 민간단체인 굿네이버스에 전달하고 나머지 100여만원을 교사들과 회식하는 데 썼다.

이같은 사실은 김 교장이 다른 비리로 경찰에 적발돼 교육청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교장은 지난 6월 커튼 납품업자에게 20만원을 받아 챙기고, 교재 납품업자로부터도 50여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교조울산지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납품업체로부터 수수한 뇌물도 문제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순수한 초등학생들의 온정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징계위원회의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울산 교육수장의 의지를 무색케 만든만큼 교육감은 징계 처분을 보류하고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울산지부는 이어 "지난해 울산교육청은 일제고사에 반대해 체험학습을 인솔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 처분한 바 있다"며 "초등학생들이 모은 사랑의 동전을 빼돌려 회식비로 사용하고 업체로부터 기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행위가 단 하루 결근한 것보다 가벼운 죄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또 "착복하고 뇌물수수하고 성추행하는 것은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울산교육계의 도덕인가? 교사들 회식비로 썼기 때문에 정상참작한 것인가? 업체로부터 받은 270만원은 관행인가? 그래서 정직 3월이면 엄하고 중한 징계인가?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냐?"라고 묻고 "김복만 교육감이 비리 척결을 우선하겠다고 약속한만큼 비리 교장에 대한 교육감의 중징계 요구는 이런 교직자를 교단에서 퇴출하는 것이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울산지부는 "최근 우리 울산 교육계는 외국어고 교사 붕괴 사건을 보면서 성과주의와 무한경쟁이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면서 "김복만 교육감은 약속을 지켜 생살을 도려내는 각오로 이런 비리 척결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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