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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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중단 고리원전 1호기 "폐쇄가 정답"

환경련 "원자로 깨지면 속수무책"

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을 발표, 지난 12일 전기 계통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을 취소하고 영구 폐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16일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부산.울산 환경시민단체 회원들 [출처: 울산노동뉴스 자료사진]

환경련은 "초기 모델인 고리1호기의 원자로가 방사선과 중성자선에 취약한 구리 용접제로 제작했고, 지난 2006년에 이미 원자로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기준 68J(줄.에너지 단위)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측정됐다"며 "고리1호기는 지난 2007년에 폐쇄 절차를 밟는 것이 상식이지만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더 많은 이익을 낼 욕심으로 수명연장을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편법으로 수명연장을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자로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왜 다른 시험으로 이 결과를 무마시키는지, 추가 시험인 파괴인성시험은 제대로 수행한 것인지, 파괴인성시험에 필요한 40년짜리 조사시편이 있기나 했던 건지, 파괴인성시험을 수행했다면 왜 심사결과보고서에는 관련 결과가 제시돼 있지 않는지,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은 한수원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인 '주기적안정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공개돼야 확인할 수 있지만 한수원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환경련은 "고리1호기는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150기압을 견디는 가압용기이므로 원자로가 깨진다면 훨씬 강한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냉각재가 누출돼 노심이 용융되는 사고는 냉각재라도 보충할 여유가 있지만 원자로가 깨질 경우에는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고리1호기에 대해 판단하기도 전에 한수원이 먼저 간단한 부품 교체로 안전성이 확보됐으니 재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그동안 규제기관이 얼마나 사업자를 대변해 편의를 봐줘왔으면 이런 안하무인이 가능한지 확인케 하는 대목"이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번 기회에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을 취소하고, 한수원은 스스로 고리1호기의 가동을 포기해 폐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련은 핵정책전환공동행동 주최로 오는 23일 오후 2시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시 기장군 월내항 주변 해안길을 걷는 평화대행진과 고리원전 인간띠 잇기를 할 계획이다.

하루 전인 22일 오전 10시에는 '핵발전소 추가건설 및 수명연장반대 울산시민행동' 주최로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에서 지구의 날 반핵 퍼포먼스가 열린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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