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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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성 울산공장서 또 불산 누출

지난해 10월에 이어 반년만에 누출사고 재발

  불산누출 사고가 난 후성 울산공장 입구 [출처: 울산저널]

27일 오후 3시께 울산시 남구 매암동 후성에서 불산이 누출됐다. 울산시와 울산소방본부는 인명피해 여부와 누출량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3시 9분께 울산소방본부로부터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통보받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소방본부와 경찰은 배관에서 프레온 가스와 불산 등 유해물질이 소량 누출된 것을 확인하고, 공장 주변의 교통을 통제하고 30여분 뒤 가스 배관을 봉인했다. 이날 누출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울산시는 이날 3시50분께 사고 공장에서 흘러나온 게 냉매가스로 확인했다.

후성 울산공장은 지난해 10월 3일에도 삼불화질소가 누출되면서 화재가 일어나 직원 1명이 3도 화상을 입고, 3,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당시 울산 남부경찰서는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로 독성물질인 NF3(삼불화질소)를 충전하게 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후성의 생산팀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화재로 직원 이씨는 3도 화상을 입었고 NF3 30∼40㎏이 누출됐다. 소방서 추산 3천6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당시 사고가 세정가스 충전과정에서 A씨 등이 충전 밸브 이상 여부와 밸브 개폐 확인, 안전교육 실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씨에게 충전을 지시해 일어난 것으로 결론내렸다.(기사제휴=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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