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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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일본에서 연대활동

황인화, “왼쪽 타이어는 비정규직, 오른쪽 타이어는 정규직 끼워도 차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황인화 씨가 12월 6일 일본을 방문해 7일에는 엘 오사카에서 교류회를 가졌다.

[출처: 일본 레이버넷]

황 씨는 10년 가까이 현대자동차에서 일해 왔다. “왼쪽 타이어를 내가 끼고 오른쪽 타이어를 정규직이 끼우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차별을 받는다.” 비정규직은 고용 조정 밸브로 사용되고 있었다. 입사 초기에는 비정규 노동에 대해 잘 몰랐다. “정규직들은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대우를 받는다. 자신은 젊고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나빠고 힘든 일만 했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의 노동형태가 불법파견임을 알게 되었다. 2005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해고되었다. 그 후에 그는 복직됐다.

2007년 한국에서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제조업 파견을 금지해 기간제 고용의 상한을 2년으로 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하는 경우 정규 고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측은 사내하청이라고 주장. 그러나 2010년 7월 대법원은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다. 현대자동차는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해 관리하고 있으며, 하청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며, 비정규직 보호법에 비추어 회사의 2년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 판결을 지키지 않았다. 그 때문에 지난해 11월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공장 점거 파업을 했다. 파업 5일째 황 씨는 “자신 한 사람이 죽어 사태가 바뀔 수 있다면”이라며 분신을 했다. 그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전국의 노동자들로부터 수술비용 보내졌다.

“지금 되돌아보면, ‘자신 1명의 죽음 때문에’라는 생각은 가벼운 것이었다. 그러나 분신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지 않다. 지금 내 몸은 노동자의 신체다"

  12월 7일 파나소닉 포위 시위 [출처: 일본 레이버넷]

25일간 싸운 다른 조합원 500명은 해고 징계를 받았다. “아산 공장에서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노동행위라고 구제명령을 내렸다. 울산의 (부산)지노위에서도 곧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은 입원했기 때문에 휴직 처리됐다. 때문에 12월 15일부터 복직하게 된다. 해고된 조합원들이 복직해 모두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비정규직 지회는 두 번째 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희망버스는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황인화 씨와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의 투쟁에 일본에서 꼭 주목하고 연대해 나가자. (기사제휴=일본 레이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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