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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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경찰, 송전탑 주민에게 황토방 허용하고 음식물은 차단

송전탑 공사에 경찰과 주민 대립 하루도 끊이지 않아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밀양시 단장면 동화전마을 96번 송전탑 현장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식물 반입을 막은 것에 항의해 지난 15일 주민이 경찰 음식물 반입을 막고 있다. ⓒ 용석록 기자 [출처: 울산저널]

밀양경찰서는 단장면 동화전마을 96번 송전탑 현장으로 가는 진입로를 막고 음식물 반입도 안 시키고 있다. 이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사현장 아래 있는 주민 2명에 한해 ‘황토방’에서 잘 수 있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뒤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한국전력은 10월엔 96번 현장에서 공사를 하지 않다가 13일부터 시작했다. 주민들은 이를 막으려 올라갔으나 경찰에게 막혀 공사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주민들은 평소 천막처럼 사용하던 황토방(움막)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한국전력에서 황토방을 열쇠로 걸어 잠그고 경찰이 출입구를 막았기 때문이다. 옆에 있던 천막은 13일 한국전력에서 철거했다.

산 위에 있던 주민 2명은 천막도 뜯기고 황토방에도 들어가지 못해 비닐을 치고 비오는 밤을 산 위에서 보냈다.

소식을 들은 송전탑반대대책위가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현장 조사를 나갔고 음식 반입을 하도록 조치했다. 18일까지는 음식물 반입이 됐으나 밀양경찰서와 송전탑반대대책위가 주민 2명이 황토방에서 잘 수 있다는 합의서를 쓴 후 음식물 반입이 중단됐다.

대책위는 “음식물 반입이 합의서에 없어도 이를 막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밀양경찰서는 "주민이 가져가는 음식물은 막지 않으나 연대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건 막는다"고 했다.

96번 현장까지 가려면 30분 정도 가파른 산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 고령인 마을 주민들은 매일 음식물을 전달하기 힘들고 농사일도 바쁘다. 연대하는 사람이 음식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음식물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경찰은 19일 오후 4시 30분 쯤 농성장에서 동화전 주민 강모 씨(38)를 연행했다.

현장마다 공사는 진행되고 경찰과 주민과의 마찰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기사제휴=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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