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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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교섭 결렬 선언

기아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부결

현대차 지부(노조)가 27일 오후 속개된 18차 단체협약 본교섭에서 10여분만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했다.

현대차 사쪽은 이날 84명의 상시전임을 인정하는 타임오프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쪽은 사쪽 제시안을 안 본 것으로 하겠다며 거부했다.

[출처: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노조는 "여름휴가를 다녀와서 타임오프를 비롯해 단체협약, 임금, 성과급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다면 교섭에 임하겠다"며 8월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본급 9만원, 성과금 300%+400만원, 격려금 300만원, 주식 80주, 2012년 상반기중 2주간 주간연속2교대 전공장 시범운영, 사내하청 기본급 9만원, 성과금 300%+490만원, 라인수당 신설, 사내협력사별 장학기금 20만원씩 매월 기부, 안전화 살균건조기 지급, 장기근속자 건강검진, 차량할인 3% 적용 등에 잠정합의한 기아차지부는 2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49%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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