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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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레미콘 노동자 영면, “체불임금 정부책임”

강기갑 의원, “관급공사가 민간보다 체불임금 2배”

‘체불임금(유보임금)’에 항의해 시너를 온 몸에 뿌리고 분신한 레미콘노동자 서모 씨가 15일 새벽 끝내 생을 마감했다. 서모 씨는 지난 13일 전북 순창군 현대건설 공사현장에서 일하했지만 지난 8개월부터 받지 못했다. 서모 씨가 일하던 공사 현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처인 공공 공사현장이었으며 시공사는 굴지의 대형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원청 도급업체인 현장이었다.

이번 사건은 노동부가 지난 9월 19일 ‘유보임금 발본색원 선언’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만연되고 있는 체불임금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을 실시키로 한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벌어진 일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2020년 국가고용전략에서 유보임금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정작 노동현장에선 전혀 문제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번 사건 외에도 공공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수없이 문제제기 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도 뚜렷한 개선 대책없이 최하층 노동자의 고통으로만 치부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나타나는 체불임금이 민간공사 현장보다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은 정부가 얼마나 이 문제에 둔감한 지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공사보다 관급공사 체납신고는 10% 정도 더 많았고, 체납금 신고액은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 정부의 국책사업 등 관급공사가 노동자들에게 더 잔인한 사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기갑 의원은 “국책사업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며 “국비로 선급금을 지급받는 원청 도급업체가 하청에 하청을 주면서 앉아서 배를 불리고 있는 현실인데도 정부는 눈감고 귀막고 서민과 노동자만 피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가계약법 등을 개정해 확실한 처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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