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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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효과 없는 대기업들, 세액공제 수천억

박원석 의원,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만 해도 효과 상관없이 감면”

정부가 에너지를 펑펑 쓰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해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만 해도 수천억 원 상당의 세액공제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 세액공제라는 명목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다 보니 에너지 효율이나 사용량과는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해줬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업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시설투자의 10%를 세액공제 해주었음에도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석유화학업종과 1차 금속업종은 2000년 이후 10년 만에 에너지 사용량이 거의 60%이상 급증하고 있어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향상이라는 세액공제의 정책적 목표에 얼마나 부합했는지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2011년 기준 소득 5,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 24개가 2,380억 원 가량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며 “전체 법인의 7%가량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감면액의 9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은 “당초 정책목표인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향상의 명확한 효과가 입증될 때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찜통더위를 견디라고 말하면서 정작 대기업은 에너지를 펑펑 쓰고도 세제 혜택까지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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