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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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은 도덕성 문제 아닌 불법행위”

보수법학자 이상돈 교수, “현 집권세력은 위장전입 문제 삼을 필요 없다는 인식 팽배, 한심”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퍼레이드를 두고 보수성향 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등이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상돈 교수는 1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위장전입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수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위장전입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명확히 했다.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돈 교수는 “일반인들이 많이 범할 수 있는 이사를 가고 나서 전입신고를 좀 늦게 하는 것 같은 그렇게 그런 사소한 잘못이 아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의 기치 문제”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이 다반사로 있다 보니 이번에도 무사히 인준돼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두고는 “김영삼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까지는 위장전입이나 자녀의 특례 대학입학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정권차원에서 그런 여론을 존중했지만 현 정권에서는 여론은 여론이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이런 식의 정서가 있는 것 같아서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이 교수는 위장전입에 대한 법적기준을 완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선 “왜 현 정권 들어와 고위공직자 후보자 중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것은 과거 정권에서는 인사검증을 할 때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했는데 현 정권 들어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장전입이나 병역 등 과거에는 문제가 되었던 기준이 현 정권 들어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그런 것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현 집권세력한테 팽배하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교수는 “국민들은 고위공직자가 특별한 도덕성을 갖추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국민은 고위 공직자도 국민들과 똑같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며 행태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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