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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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당신의 법치가 고문의 시작이었소 (2010.06.16~06.22)

양천경찰서 경찰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고문했던 사실 드러나 충격(6.16). 국가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22명의 피해자에 대해 차량 안과 CCTV 사각지대에서, 날개꺾기, 재갈물리기, 구타 등 경찰에 의한 고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발표. 심지어 검찰은 4월 2일에 고문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지금까지 늑장대응, 부실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 해당경찰관 5명 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6.22), 은폐 및 축소 의혹은 그대로.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법집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6.22)이라고 언급. 자신이 집권 내내 부르짖었던 ‘법치’가 국민의 인권을 짓밟아온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2008년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을 향해 내리 찍히던 방패, 2009년 용산 남일당 건물 망루에서 철거민들을 향해 퍼부어진 물대포와 곤봉, 2009년 평택 쌍용자동차에서 노조원들에게 물과 식량, 의약품을 차단하고 건물 옥상에서 실신할 때까지 이어지던 집단 구타가 바로 이명박의 ‘법치’였고 그것이 바로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된 “고문 및 그밖에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였다. 우리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고문가해자 정형근을 정당하게 처벌하는 법치가 필요했다. 불처벌의 역사는 끝나야 한다. 그리고 경찰권한강화법이 아니라 경찰관인권실천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을 일으켜 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조지 부시 전 미국대통령을 초청한 '한국전쟁60년평화기도회'가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려 평화활동가들이 ‘다이인 피스몹’(Die-in Peace Mob)으로 응수(6.22). 가짜가 아닌 진짜 평화는 재개발에 맞선 두리반에서 진행되는 '두리반 농성 6개월 맞이 625 반전평화올나잇대축전'과 같은 곳에서 시작되는 법.

√ 서울시, 양화대교 교각 철거 공사부터 한강운하 공사 시작.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의 기자회견(6.16)과 민주당 서울시의원 당선자 등이 항의 방문(6.22)이 이어져.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무섭다는 걸 알았다던 오세훈 서울시장, 아직 무서운 맛을 덜 본 모양이네요.




덧붙이는 말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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