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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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해명관련 거짓 및 박대리 반론 증거와 사원 격려글 힘이되어

- 회사의 거짓 해명 반론 및 증거(일부)

- 부당해고 후 동료의원 글(일부 공개)


(이미지 사진 안보이시면 아래 블러글 클릭 세부내용 참고해 주세요)
http://blog.naver.com/ll33156


1)회사의 거짓 해명 반론 및 증거(일부)


☞국민이 정직했으면 하는 바램보다 회사가 먼저 정직

했으면...?



회사측은 한겨레 신문에 실린 내용을 인용 하자면.

10년12월27일(월) 오후05:58분회사측 해명:


[회사측 해명관련] 및 [박대리 반론 제기]

1)삼성전자 김 상무는“출장을 갈 수 없는 상태인지 판단

할 정확한 소견을 위해 3차 의료기관 진단서를 떼어 오라고

했으나 박대리가 제출하지 않았고,


2)출장을 가지 않는 부서를 찾아주기 위해 시간이 걸렸을 뿐

‘왕따 근무’는 없었다”며


3)“박 대리는 누적적으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

등이 이유가 돼 해고된 것이지.


4)노조 결성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허나 회사 해명은 허위 사실로 입증 되어다고

볼 수 있지않나요




박대리 반론 및 증거

1)출장관련은 당시 상벌위원에 녹취록에 의하면 회사에 녹취한다고

하고에 공식적으로 Open녹취한 내용으로서....

당시 부서장이 본래 박대리는 출장자 명단에 없다고

상벌위원회시 진술했습니다.


2) 왕따를 부인하고 있으나 사진이 뒷 받침하고 있으며 타인과

접촉을 차단 지시 한 점 화장실 갈 때도 보고,직무대기 끝났

후에도 아무런 대안없이 병원입원 전과 같이 직무대기시킴

목디스크,우울증,어지럼증 치료중인환자를..


3)다른 사원들은 출장을 가지 안했음에도 징계 및 진단서를

요구하지 안했으며 출장 거 부한 모든 직원들은 다 해고를

시켰는지 해고한 사례가 있다 면 입증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는 것이 옳은 해명이라고 사료 됨.


4)노조와 전혀 연관 없다고 했는데 회사 측은 공식 녹취록 증거에

의하면 노조를 만들거냐 사원들이 하라고 해도 안할거냐 하는

발언이 증거로 입증이 된 점 이에 대하여 회사는 기사에 기재 된

내용에 대하여 해명을 촉구 함 왕따 글 노조 의심만으로 올린 글을

삭제하는등 이러한 사실이 입증이 되었는데도 그리고 사원 특별교육시

노조에관련 장단점 교육 주입 시킨점.


거짓 해명에 만 일관하는 것은 초인류

대 기업이가는 미래 지향적 기업가

정신과 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2)부당해고 후 동료의원 글(일부 공개)


http://blog.naver.com/ll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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