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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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만장일치로 통합진보정당 건설 승인

수임기구 구성, 연석회의 새 통합진보정당 추진위로 전환

민주노동당은 19일 오전 11시 일산 킨텍스에서 2차 정책당대회를 열고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합의문 승인의 건’과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방침의 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로서 민주노동당은 진보정치대통합 추진계획에 따라 7-8월에 수임기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당 운영에 관한 부속합의서2 등의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정당법에 따르면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합당을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수임기관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과 관련한 제반 사업을 당당하며, 대표, 최고위원, 국회의원, 광역시도당 위원장, 정책위의장, 새세상 연구소장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은 통합진보정당 건설방식을 신설합당 방식으로 결정했지만 이 방식이 불가능할 경우 단서조항으로 다른 방식도 열어 놨다. 정성희 최고위원은 단서조항을 두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방식은 당 대 당의 신설합당 방식이지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통합이 안 된다고 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따로 가자는 것은 민중의 염원에 배치된다”며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진보대통합을 한다는 것이며, 민주노동당 재창당 방식도 있고, 대통합당을 함께 만들어 그쪽으로 가는 방식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시 당대회를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어 당원들 의사를 수렴해 간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또 아래로부터 대중적인 진보정당 건설 참여운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사실상 ‘진보대통합 연석회의’가 추진위로 전환한다는 구상으로 7월 중에 구성하고 통합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세력과 개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받아 안으면서 가겠다는 것이다.

이정희 대표는 “이번 2차 정책당대회는 진보적 정권교체 이후 집권하면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지 청사진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며 “당원들이 서로 끌어안고 힘을 하나로 모아 진보대통합의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오는 26일에 당대회를 열고 최종합의문 승인의 건과 당의 진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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