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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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 시설관리인들의 현황

◯ 공공노조 대전일반지부 계룡대지회 투쟁 현황
투쟁기간
◉ 2009년 6.11 노조설립
◉ 2010. 6월 현재 6명의 해고자들이 민주노조 인정,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및 임,단협 체결 투쟁 중.
주요쟁점
◉ 설립배경
1)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
- 근속 14년차 노동자의 경우 120여 만원(주 75시간 근무)
2) 비인격적 대우
3) 원청 사용자인 군인공제회의 노조불인정
◉ 투쟁경과
-2009. 6월 노조설립
-2009. 10월 14명 해고
-2009. 11.5 사측 부당노동행위 인정 (충남지노위)
-2010. 4.26 계룡대 2정문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2010. 6 서울 군인공제회 앞 상경 1인 시위 전개 중.
-2010. 5.28 사측 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 부당해고(일부) 인정
-2010. 6. 현재 사측은 교섭을 지속적으로 회피 하고 있음.
현재상황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 부당징계인정, 부당해고 3명인정, 3명각하 (2010. 충남지노위)
-원청사용자인 군인공제회는 노동조합 불인정, 지노위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
-계룡대 2정문에 천막농성(2010.4) 전개중
-군부대측의 고발조치로(‘사유지 무단침입’) 농성장 사수 불투명함.
-사측은 150여명의 노동자들을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속이고 많게는 조합원 일 인 당 임금을 사실상 갈취하고 있었음.
* 감시단속근로자는 일반노동자 임금의 20%를 감액하는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계룡대지회 노동자들은 시설유지 및 보수설비가 주요 업무로 감시단속 업무로 보기 어려움.
-6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생계곤란의 상황에 처해 있음(대다수의 노동자들 부양 가족 있는 40대 이상의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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