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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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오토 조합원 15일 석방, ‘노사협상’ 문제는 미해결

정당,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 ‘인권유린’ 규탄위해 나서

지난 13일, 사측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동희오토 조합원들이 15일 석방됐지만 연행 과정에서의 사측, 용역, 경찰의 비인권적 대우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문화연대 등 62개의 정당, 노동,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은 15일 오전 11시,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용역깡패와 폭력경찰을 동원한 사측의 비정규노동자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까지도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눈을 돌린 이유는 역시나 사측의 ‘인권유린’이 그 이유였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교섭권’을 위해 현대기아차 본사에 방문한 조합원들에게 사측은 용역 업체를 고용하여 지속적인 폭력을 이어갔다.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헤드라이트를 비추고, 배기관의 매연을 뿜는 등 12일 밤부터 13일 오전까지 용역 직원들의 괴롭힘은 계속됐다. 이후 13일 오후, 서초경찰서는 조합원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해 갔다.

기자회견단은 “비정규노동자 투쟁의 현장 곳곳에 악질자본-용역깡패-폭력경찰의 3각 커넥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오늘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제 정당, 노동,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현대기아자동차 자본에 맞서 강력하고 끈질긴 투쟁을 시작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사측은 동희오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즉각 교섭에 나설 것 △사측은 타임오프제를 이용한 노조말살 책동을 즉각 중단 할 것 △경찰은 용역깡패의 폭력행위를 엄단하고, 불법연행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3대 요구를 발표했다.

한편 13일 연행된 동희오토 조합원들은 연행 이후, 경찰의 폭력 연행을 규탄하며 단식을 진행하다 15일 낮 12시 경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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