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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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부자감세로 지방정부 빚만 늘려

‘감세정책 철회, 삽질경제 중단, 주민참여예산제’ 실현해야

  자주 재원 비교(단위: 백만원). 도내자치단체 2009년 수입 총액은 6,508억원 늘어났지만 자주재원은 2,786억원이 줄어들어 지방정부의 자주적인 예산 집행 범위가 줄어들고 국가 보조금 등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 교부세가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사실로 드러났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자치단체의 2009년 수익 결산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교부세 등의 자주재원은 줄고 국고보조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부세가 줄어드는 대신 정부는 지방정부에 돈을 빌려줘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 열악하게 만들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정부가 ‘교부세 감액 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전주시에 325억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빌려줬다”면서 “교부세가 줄어들면 정부가 일정 정도 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보전은 커녕 오히려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모자란 돈을 정부가 빌려주면서 전주시민들에게 갚으라고 한 셈”이라며 정부의 속빈 감세정책을 비난했다.

이들은 보조금은 정부가 돈줄을 막으면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어서, 보조금 대신 교부세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덧붙여 전북개발공사의 재무가 악화되면 곧바로 전라북도 재정에 타격을 주는 현실에서 개발공사 부채의 핵심인 혁신도시가 이명박 정부의 미온적으로 대처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각종 개발사업을 부추기는 정부와 개발주의에 함께 빠진 지방정부, 정부 정책의 혼란이 결국 지방정부의 부실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해결책에 대해서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 등에 의존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자치단체 자체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방법이 없다”면서 “우선 시급한 문제는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지방교부세의 규모를 최소 참여정부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와 지방공기업은 즉각 삽질 경제를 멈추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에 그치고 있는 ‘참여형’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실질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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