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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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제고사 거부했다고 해임한 것은 ‘위법’

“해임 처분 취소” 원심 확정...심리도 않고 기각

대법원이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일제고사 거부로 인해 해직된 교사들이 곧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동해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해임됐던 남모 교사 등 4명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동해지역 초등학교 남모 교사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와 관련해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고 11일 판결문을 강원도교육청으로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위헌, 위법 주장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동해지역 교사들이 승소하면서 동일한 사안으로 해직된 서울지역 일제고사 해직교사 9명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승소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그럴 경우 일제고사를 거부해 해직됐던 교사들이 모두 올해 안에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해 남 교사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교단에 돌아가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김효문)는 “대법원의 판결은 검찰의 상고가 ‘오기 상고’였음을 보여준 현명한 판결”이라며 “도 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조속한 복직과 함께 상처 치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교조 본부도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판결은 현 정부의 무자비한 교사 학살이 비상식적이며 이성을 잃은 행위였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자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교사를 해임과 파면이라는 극악함으로 탄압했던 교육당국의 징계가 최소한의 적합성마저 따지지 않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교조는 또 “이 모든 사안이 현 정부의 무분별한 경쟁만능교육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교과부는 비교육적인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작업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사 등은 지난 2008년 11월 5일 도 교육감 주관으로 시행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4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1, 2심 재판부는 “남씨 등에 대한 해임 처분은 종전 징계 사례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하고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고검 춘천지부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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