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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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사랑해요, 쥐20~!??

국민들이 고양이도 아니건만

지들끼리 모여서 하는 1박2일 회의 때문에

국민들 통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회의장 주변 담벼락을 쌓는 것으로도 모자라

근처 학교와 회사들은 학생과 직원들을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 하고

지하철 역도 그냥 통과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냄새난다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미국식 경제체제와 자신들이 잘못 꾸려놓은 책임을 민중들에게 전가시키려는

꿍꿍이 회의를 하면서 국격이 상승된다고 거짓말을 예사로 합니다.

이건 손님맞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그걸 빙자한 사상통제, 비판통제에 미친 독재자의 횡포입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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