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를 공식 요구했다. 광장 조례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넣는다면 상위법과 충돌할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과잉 해석이 따르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10일, 서울시의회는 예정대로 조례안을 재의결할 계획이어서 서울시의 향후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여소야대 상황으로, 재의해봤자 달걀로 계란을 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면 이렇게 재의 요청을 하고 있겠냐”며 반문했다.
이종현 대변인은 1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서울광장 개장 이후 72건의 집회가 열리는 등 집회가 지속적으로 열렸다”면서 “서울광장 어디서나 집회 할 수 있고,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이 서울시에게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례의 내용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과잉되게 해석되고 있으며, 현실성이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의 입장은 달랐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은 현재 서울광장은 서울시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광장은 지난 4년 동안 관제광장으로 사용돼 왔다”면서 “올해 6, 7, 8월 석 달 동안 허가된 행사 92건 중 69건, 즉 75%가 행정관청에서 주도한 관제행사였다”고 밝혔다.
반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와 6월 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 문화제, 또한 6.15 공동선언 국민대회 등 진보적인 행사들은 “사실상 불허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그동안 관제광장으로 운영해 왔고, 서울광장 자체를 독점하면서 입맛에 맞게 허용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가 서울광장 일정을 문화행사로 잡아놓고, 시민들이 사용을 신청하면 ‘이미 광장 사용이 예약돼 있다’고 답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현 대변인은 “관제행사의 기준과 범위가 뭐냐”라고 물으며 “이는 크리스마스 때의 트리 점등식, 4월 초파일의 점등식 등 서울시가 광장사용료를 면제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서울광장에서의 문화행사, 종교행사, 농수특산물 장터 등은 시민들이 신청한 것이며, 지난 4년 동안 937건 중 취소된 건수는 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홈페이지의 서울광장 행사 일정표에는 31건의 허가 행사에서,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주최하는 행사만 26건에 달한다.
한편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재의 요구에 대해 “1천만 서울시민들의 뜻이며,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2/3이상이 의결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면서 “서울광장은 오세훈 서울시장님 한 개인의 광장이 아니며, 집회와 시위 자체를 무조건 나쁘고 불순하고 위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