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에서 여객기 승객들이 들여오는 물품에 전자 태그를 부착하는 50명의 하청노동자들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 500대가 넘는 여객기를 상대로, 세관 직원 지시에 따라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들 노동자들의 업무 현장은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수취대와, 비행기 도착 현황을 모니터하는 대기실이다. 대기실에서 비행기 도착현황을 모니터하며, 도착에 맞춰 5분 거리에 있는 수취대로 이동해 작업을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세관과 업체 측은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수취대 업무시간 5시간을 제외한, 대기실에서 비행기 도착을 모니터하는 19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는 “성수기에는 하루에 비행기가 700~800대, 비수기에는 500대 정도가 들어오고 있으며, 밤이고 새벽이고 대중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대기실에서 모니터하며 비행기 도착 상황을 체크한다”며 “이 시간은 일을 하기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며, 사용자가 통제하는 시간이지만 업체와 세관은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24시간 노동에도, 이들이 실제 받는 임금은 한 달 기본급이 90만 3000원, 실 수령액은 116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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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공항지역지부] |
하루에 많은 물량을 작업하고, 수시로 들어오는 비행기 도착현황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노조 측은 “점심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눈치껏 동료들끼리 순서를 정해서 식당까지 왕복 20분 거리를 뛰어가서 먹고 뛰어와야 하며, 저녁 식사도 4시부터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세관과 하청업체는 불법파견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측은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이며, ‘갑’사인 세관과의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고용돼 있다”며 “하지만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하청업체는 한 번 바뀌었으나, 바뀐 두 업체의 주소가 같고 임금을 관리하는 직원들도 똑같으며, 현장 소장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불법파견 혐의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50명의 하청노동자 중 34명은 지난 8월,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고 사측과의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 역시 체불 임금과 관련해 수수방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 3월에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으나, 노동청은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0월 초와 11월 3일, 사측과 두 번의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대기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대로 하라고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부고용노동청 역시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할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사측 편들기를 하고 있다”며 “특히 노동청은 검찰 수사지휘를 받는다며 검찰에 떠넘기려 하고 있는데, 이는 체불임금 불인정을 위한 수순이며, 체불임금 진정사건을 2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지침을 어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조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통제 하에 있고, 노동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대기시간 임금지급은 소방대원이 불이 나지 않은 시간에 대기하는 시간을 임금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한 것”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