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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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불법도청 삼성X파일 공개특별법 발의

“도청테이프 280여 개의 범죄행위와 정경·권언유착 내용 공개 추진”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5일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를 설치하고, 1997년 대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의 280여 개 불법도청테이프 내용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X파일에 담긴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인터넷에 게재해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전 의원은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에는 당시에 압수되고도 공개되지 않은 X파일 도청 테이프 280여 개가 그대로 있다”며 “일제하 친일행위에 대해서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특별법을 만들어 과거사 진상규명을 했듯 건국 이래 최대의 부정비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5년 당시 국회는 내용공개 및 특검실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당리당략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사건의 전모는 은폐됐다”며 “정의가 땅에 떨어지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7인의 위원(국회 3인 선출, 대통령 2인 및 대법원장 2인 지명)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 설치 △불법도청자료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범죄행위와 불법정치자금 또는 뇌물 수수 등에 의한 정경유착, 권언유착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내용 공개 △구체적인 공개여부와 공개시기는 진실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진실위원회는 비밀누설 금지 및 처벌 조항을 통해 불필요한 내용의 공개를 억제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법안은 야당 의원 43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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