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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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합진보당 성폭력사건 가해자 ‘기소 의견’ 송치

“가해자와 2차가해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가해 행위 중단하라”

충남 아산경찰서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성폭력사건 가해자 이 모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폭력사건 피해자 A 씨는 이 모 씨가 ‘사과조차 하지 않자’ 지난 5월 20일 강간 미수로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자체 조사 결과 성폭력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 이 모 씨를 지난 5월 2일 제명했다.

‘통합진보당 이00/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성명을 내고 “성폭력사건 가해자와 2차가해자 전원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2차가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피해자는 가해자 이 모 씨와 또 다른 상처와 고통을 준 통합진보당 소속 당원 7명을 2차가해로 제소했다”며 “하지만 2차가해자들은 통합진보당의 징계 결과를 수용하기는 커녕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의 2차가해자 중 한 명은 지난 6월 25일 이 사건의 피해자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재차 “2차가해자들은 민주노총 충남본부 앞에서 ‘2차가해는 없다’라며 천막농성과 피켓시위 등 공개적인 2차가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며, 상식과 도를 넘어선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성폭력사건 가해자 이 씨와 피해자 A 씨는 2012년 4월 총선 선거운동을 통해 알게 됐고, 이 씨는 같은 해 10월 피해자를 자택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중이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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