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 여론은 먹튀 자본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또 다른 희생과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마련 역시 요구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역시 이후 론스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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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5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의실에서 ‘론스타 대주주 자격 논란과 외환은행 해법 토론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비롯한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통제 시스템의 적극적 가동과 법에 따른 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주주자격 상실 론스타에 주식 강제 매각 명령 내려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자격 적격성의 문제는, 2003년 9월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법 제16조의2에 따라 대주주 적격(산업자본 여부)을 제대로 심사했는지에 대한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51.02%를 취득할 당시 은행 주식을 한도 초과 보유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금융위원회의 심사에 따른다. 만약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면 의결권 있는 주식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금감위는 결국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을 허용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부추겼다.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외환은행노조 등은 론스타의 전 세계 투자현황을 볼 때 론스타는 산업자본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2007년 7월,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금융 당국은 심사 4년만인 2011년 3월 16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제자로 나선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론스타펀드는 대주주로서 외환은행 경영권을 가질 자격이 없으며, 유가조작 유죄 판결에 따라 대주주자격 상실과 주식 강제매각 명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론스타 4호의 특수관계인 누락과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약이 전체의 25%가 넘는다”며 “또한 론스타가 소유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약이 최소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은행법 제 2조 제1항 제9호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약 2조원 초과’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며 론스타 펀드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금감위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의 불투명성과 충분한 검토과정의 부재를 지적했다. 장 교수는 “금융위원회 역시 론스타의 주주 구성 파악에 실패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다는 것인가? 그냥 론스타가 그렇다고 하니 그대로 인정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대법원의 론스타 유죄 판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재와 규제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높았다. 장 교수는 “지난 3월 10일, 론스타가 대법원으로부터 자신의 대표가 개입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건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상실을 선언하고, 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초과지분에 대한 강제매각을 명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론스타는 구 은행법 제16조의 2 제1, 2항에 따라 은행 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은 100분의 4까지, 의결권 없는 주식은 100분의 6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그 한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 보유는 금지된다.
때문에 권영국 변호사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구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을 적용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51.02% 취득을 예외 승인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한 행정처분일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자신의 직권을 현저하게 남용한 중대한 범죄로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재매각은 ‘토지등의 거래계약’에 관한 관계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조건부 법률행위 내지 유동적 무효상태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주식매매계약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론스타가 주가조각 행위로 처벌을 받아 초과보유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강제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승인한다면, 은행법 제 16조의 4에서 정하고 있는 수시 적격성 심사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되고, 형사적으로는 직권남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