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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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 출신 공모교장 2명, 임용제청 유보

서울 영림중, 경기 광수중 교장 후보는 1심 재판 뒤 결정할 듯

교과부가 평교사 출신 공모교장 2명에 대한 임용제청을 유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당 후원혐의로 기소 중이어서 ‘현 시점에서 임용제청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게 그 이유다.

교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9월 1일자 교장 임용을 위해 임용제청을 거쳐 총 1477명을 최종 임용했다”면서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고 소송 중인 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중임에서 배제하였고, 교장공모제에 의한 임용 추천자 1명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으로 기소 중이어서 현 시점에서 임용제청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교원정책과에 따르면 부적합으로 판단한 교장공모제 관련 임용제청 후보자는 경기 광수중 장재근 후보다. “정당법․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 중”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영림중 박수찬 후보에 대해서도 임용제청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서울 영림중 학부모와 교사들은 “학교 구성원이 뽑은 교장을 임용해달라”면서 교과부 앞 농성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김문희 교원정책과장은 “공모교장 후보자들의 경우 지금으로선 임용제청에 부적합하다는 것이고 이후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최근 ‘서울 영림중 교장의 경우 1심 재판까지 임용제청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민주당 2명의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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