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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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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평준화 막으려 시행령 개정 3개월 앞당겨

경기교육청에 준비 미흡해서 평준화 안된다더니 이번엔 시행령 개정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이 2012년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 평준화 시행을 위해 자료를 보완,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련 부령 개정을 11일 재신청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이유로 “재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 미흡해서 안 된다기에 ‘맞춤형 자료’ 제출했건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25일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 10월 14일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이하 ‘부령’) 개정 신청에 대하여 준비 부족을 이유로 반려하면서, 충분히 준비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교과부가 지적한 준비 부족 사항은 ‘전형방법, 학군설정, 비적용 학교 지정 계획, 배정방법, 과대과밀학교 해소, 기피학교에 대한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학교 다양화 방안, 우수학생 유출 방지’ 등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부분과 관련해 도교육청 각 부서 및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 11일 2차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송경원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그전에 제출한 자료도 충분했지만 이번엔 교과부가 지적한 사항을 모두 충족시킨 ‘교과부 맞춤형’ 자료를 제출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교과부, 이번엔 ‘시행령 개정 핑계’

하지만 그럼에도 교과부는 “부령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영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교육연구관은 14일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의 부령 개정 신청을 반려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신청을 했다는 건 검토를 다시 해달라는 건데, 25일 교과부가 신청을 반려 것은 앞으로 시도에 (평준화 지정) 권한을 이양해주니 시도가 준비를 해서 하라고 한 것”이라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만큼 (교육청이 부령 개정을) 재신청한다고 해서 고쳐줄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실제로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이 부령 개정을 재신청한 직후인 14일, 고교평준화 지정권을 장관에서 각 시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해왔던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교육감이 실시하는 지역’ 지정권을 시․도가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선 연구관은 이 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3월 말에서 4월 초에는 개정 될 것”이라며 “재신청안을 검토해 보긴 하겠지만 시행령이 고쳐지면 부령이 폐지되는 만큼 (교육청이) 재신청한다고 해서 부령을 고쳐줄 상황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 일정상 (부령 개정은)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 배경에 대해 “2009년에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평준화 지정권을 시도로 넘기라고 권고한 바 있고 권한 이양이 지방교육 자치 제도의 취지에도 맞다고 판단해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선 연구관이 밝힌 시행령 개정 계획은 교과부가 애초 밝힌 것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진 것이어서, 시행령 개정을 핑계로 교과부가 2012년 평준화 시행을 못하게끔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25일 경기도.강원도교육청의 부령 개정 신청을 반려하면서 “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금년 6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과부가 지난 25일에는 교육청 준비가 미흡하다면서 6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했다. 그런데 교육청이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생각보다 빨리 재신청을 하니까 다른 핑계 댈 게 없어진 교과부가 3월쯤 시행령 개정을 한다고 해서 ‘부령 없어졌으니까 평준화 못해주겠다’는 핑계거리를 만든 거다”라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해 3월 31일까지 부령을 개정한 뒤 시도교육감이 입학전형기본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의 부령 개정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육청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시도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빨라도 2013년에야 평준화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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