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대포로 인한 치명적인 고막손상까지 입을 위험이 높아서 이미 제정신을 가진 정부들은 포기를 한 '무기'이지요. G20을 치른다며 자신들만의 잔치를 위해 노숙자들 몰아내, 이주노동자들 마구잡이로 쫓아내고 드디어 국민들에게까지 화살, 아니 대포를 돌리고 있네요.
국민들에게 대포를 겨누는 정권, 참으로 기가 막힌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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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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