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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인권단체 연석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비위는 ‘철도공사의 노조활동 불법 사찰에 대한 피해사례보고 및 인권 법률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원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불법사찰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파업이후에도 일부 조합원의 일상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노조 김천역 이재호 지부장은 “지난 해 파업이 끝난 후에도 공사는 조합간부 외에 평조합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모 직원이 급여 명세서에서 몇 천 원이 부족해 확인해 봤더니 “당신이 ㅇ일날 야식을 사러 20분간 근무지를 비웠기 때문”이라고 답이 왔다. 이재호 지부장은 그 사실을 알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감시 사찰을 하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대응하기 시작했다.
노조 대응이 시작되자 감사관실에서 김천역 근무자 15인을 불렀다. 거기서 조합원 별로 어느 날 몇 시에 가족이 신발을 사오는데 자리를 비운 시간이나, 일이 없어 잠시 휴게실에 들어가 TV를 보거나, 사무실 바로 옆 체력 단련실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등의 상세한 기록이 나왔다.
수송담당을 맡은 데다 김천역 특성상 주말에 친구나 가족들이 찾아오면 잠시 일이 없는 틈을 타 잠깐 만나러 가거나, 급하게 차표를 사달라는 부탁이 들어오면 잠깐 차표를 사러 나가도 공사는 근무지 이탈에 업무거부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지부장은 “경찰도 업무거부가 업무를 시켜서 안해야 업무거부 인데 라며 당혹해 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가 휴게실서 잠시 쉬었다는 사실도 공사가 다 알고 있었다. 이재호 지부장은 “업무특성상 잠시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다 보통 그 시간에 쉬라고 휴게실을 만들어 놨는데 휴게실에서 쉬면 업무거부로 해 놨다”고 비난했다.
이런 공사의 업무 감시에 대응하던 이재호 지부장도 역시 감시를 받았다. 이 지부장의 징계 의결 요구서는 이 지부장이 “지난 6월 25일 새벽 0시에서 02시까지 근무하던 중 20분간 무단 이석하여 지부사무실에 가 있었고, 01시 50분에서 02시까지 숙직실에서 취침하다 감사직원에 적발됐다”고 썼다. 이 지부장은 “당시 감사실 직원들이 근무시간 때 노조 사무실에 잠시 다녀온 것을 두고 ‘우리가 밤 12시부터 잠복하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으며 사찰 사실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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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호 지부장 징계의결요구서 |
지난 해 철도 파업과정에서 일어난 감시 사찰 문제도 심각했다. 이명위 부산차량 지부장은 “지노위 부당징계 구제신청과정에서 사측의 자료를 봤더니 사업장이 흩어져 있어 근무 조합원을 만나러 현장에 갔을 때 조합원과의 대화가 녹음되어 증거자료로 제출 돼 있었다”고 전했다. 일상적인 지부 활동이나, 현장순회, 회의, 집회 등에 사측이 매일 동행하고 보고한 증거자료가 나왔다. 이명위 지부장은 “공사가 노조활동을 죄악시하고 범죄라고 생각한다. 아마 오늘도 제가 서울에 갔다는 것 사측이 파악하고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훈 부산본부 법규국장은 작년 11월 26일 파업돌입 당시 마산지구로 파견을 나간 당시 행적을 일거수일투족 감시 받았다. 정성훈 국장은 “09년 11월 25일부터 마산지구에 파견을 나갔는데 파견 나간 시점부터 어느 식당에서 몇 시 몇 분에 밥을 먹고 조합원과 나눈 대화가 일일이 보고 됐다. 심지어 창원역에 볼일이 있어 열차를 타러 갔는데 파업을 선동하러 갔다며 징계요구서를 냈다”며 “노조 간부라고 미행과 사찰로 인권을 유린 한 것도 모자라 그런 내용이 담은 징계의결서를 보고 치가 떨렸다”고 분노했다. 정성훈 국장에 따르면 공사 자료엔 정 국장이 차를 타고 가면 차로 뒤를 밟으며 사진을 찍는 식의 미행도 했다.
“경찰출신 공기업 사장이 배운 게 양아치 식 미행과 사찰인가"
이 같은 미행과 사찰을 두고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헌법유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국가인권위의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헌법은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호 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국민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며 “공기업이 사찰을 일상화하고 그것을 근거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헌법을 정식으로 반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공기업인 공사가 작년 10월부터 노동조합 활동과 노조간부 사찰을 시작한 증거가 지방노동위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해 시인하고 말았다”며 “이는 작년에 폭로된 10월 노경담당팀장 회의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파업 돌입 전부터 채증조를 구성하고 미행, 녹취, 동행보고,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편취 하는 등의 사찰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철도공사 사장은 경찰 총장 시절 배운 게 기껏 채증과 민간인 사찰인가? 양아치들이나 할 사찰조를 공기업에 만들고 미행과 사찰, 채증으로 법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묻고 “공기업 사장이 일거에 헌법을 침해한 이번 사건은 노동조합 단결권 문제지만 사생활과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 철저한 조사로 민간인 사찰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인권위에 촉구했다.
홍희덕 의원은 지난 4일 철도공사가 2009년부터 2010년 8월까지 노동조합 활동 및 노조 간부의 동향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각 소속별, 지역본부별로 채증조를 조사부장, A, B, C조로 운영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보고하고 노조 간부를 24시간 미행․실시간 보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 채증은 미행․촬영․녹화․녹취․메일 및 문자메세지 편취․동향파악 등을 가리지 않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홍희덕 의원이 공개한 바 있는 철도공사 2009년 10월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대로 진행 돼 철도 파업유도 의혹에 힘을 실었다.
이날 인권 법률가 단체들은 철도노조 사찰의 법률적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 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를 제시했다. 인권, 법률 단체들은 “철도공사는 촬영, 녹취, 미행, 동행파악 등으로 쟁의행위 뿐 아니라 일상적 조합활동과 조합원 감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인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바 이는 사생활의 자유와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의 단결권과 조합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ILO(국제노도익구)의 ‘노동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국가인권위 진정을 시작으로 민형사상 각종 법률적 대응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