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사건 판결의 선고 시까지 위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 법원 결정이 곧 ‘무효’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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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소리 자료사진] |
재판부는 이날 가처분 인용시 “남성학원이 남성여자고등학교, 남성중학교, 남성여자중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없다는 사정은 남성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도교육청이 지정 취소의 근거로 내세웠던 부분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은 “남성학원의 경우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 827억여 원, 시설사업비 103억여 원, 합계 930억여 원의 재정보조를 받았으면서도, 재단이 남성고등학교에 전입한 금액은 연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재정상황이 열악한 사학재단이 자율고를 설립 ․ 운영할 경우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은 객관적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나라 사학의 현실상 하나의 사학법인의 산하에 있는 학교들은 재정상 상호 독립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존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동일한 사학법인의 산하에 있는 하나의 학교의 재정부실은 곧바로 같은 재단의 다른 학교의 재정부실로 이어진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후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두 학교가 결코 특별한 계층의 아이들만을 위한 귀족학교로 설 수 없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와는 별개로 교과부를 상대로 “위법하게 지방교육자치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에 대해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기사제휴=전북 참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