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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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북지역에 귀족학교는 없을 것”

법원,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결정...도교육청, 본안 소송에 집중할 터

전라북도교육청은 3일 전주지방법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일시적인 효력 정지일 뿐이라면서 본안 소송 승소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재판부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사건 판결의 선고 시까지 위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 법원 결정이 곧 ‘무효’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출처: 참소리 자료사진]

재판부는 이날 가처분 인용시 “남성학원이 남성여자고등학교, 남성중학교, 남성여자중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없다는 사정은 남성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도교육청이 지정 취소의 근거로 내세웠던 부분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은 “남성학원의 경우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 827억여 원, 시설사업비 103억여 원, 합계 930억여 원의 재정보조를 받았으면서도, 재단이 남성고등학교에 전입한 금액은 연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재정상황이 열악한 사학재단이 자율고를 설립 ․ 운영할 경우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은 객관적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나라 사학의 현실상 하나의 사학법인의 산하에 있는 학교들은 재정상 상호 독립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존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동일한 사학법인의 산하에 있는 하나의 학교의 재정부실은 곧바로 같은 재단의 다른 학교의 재정부실로 이어진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후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두 학교가 결코 특별한 계층의 아이들만을 위한 귀족학교로 설 수 없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와는 별개로 교과부를 상대로 “위법하게 지방교육자치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에 대해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기사제휴=전북 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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