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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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업무 추진비 내역공개도 시정대상?

2007년 4건이던 단체협약 시정명령 올핸 벌써 45건

22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2007년 4건에 불과하던 단체협약 시정명령이 2010년 5월에 이미 4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3건이던 시정명령이 2009년부터 35건으로 급증한 시정명령의 대상은 모두 공무원과 교사들이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용 대상이 특정노조에 집중된 것이다.

홍희덕 의원은 “시정명령의 내용이 공무원 노조법 제8조 제1항(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위반이라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 없을뿐더러, 상식에도 어긋나 상당히 억지스럽다”고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이 밝힌 대표적인 시정내용은 ‘기능직과 일반공무원간의 차별금지 및 시정, 고위공무원의 업무추진비 내역공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합원에 대한 상급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사, 부정부패감시, 업무효율화를 위한 불필요한 업무 없애기,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조례나 규칙 제개정시 조합과 협의’ 등이다.

그러나 이런 시정명령은 이미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거나 부정부패에 역행하는 조치들이라는 지적이다. 비정규직등의 차별금지 및 시정은 이미 다른 법에 명시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내역공개도 이미 대법원판결로 확정되어 당연히 공개되는 것이다. 또 내부고발자 보호는 부정부패감시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 오히려 권장할 사항인데도 시정명령 대상이 됐다.

홍희덕 의원은 “노동부가 막가파식 사전검열로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노사자치의 원칙에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로 이름만 바꾸고, 실제로는 고용문제보다 노동조합을 길들이는데 노동부가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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