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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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현병철 위원장 사퇴 요구

여성계, 법조계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 가져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9일 야 5당과 시민단체가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10일에는 여성계와 법조계가 인권위 앞에서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경은아 기자]

여성단체연합 등 30여개 여성단체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 불법화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들의 진정,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진정 등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여성 차별 사안들은 해결하지 않은”점을 들어 현 위원장의 ‘생활밀착형 인권’을 꼬집었다.

이어 “현 위원장의 인권의식은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었던 취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반인권적인 행보와 독단적 운영을 통해 모두의 위원회가 아닌 자신만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G20한다고 선진국 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높아질 때 선진국이 된다”며 “최고책임자가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법학자 및 변호사들도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및 변호사 공동선언 준비단'을 구성하고 여성계에 이어 같으날 12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학자와 변호사 330여명이 참여한 이번 서명을 통해 이들은 “인권위 파행의 책임은 무자격 인권위원과 인권위원장을 임명하고 인권위 조직축소 등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해온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현 위원장이 즉각 사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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