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스쿠터께서 멀리서 동참을.....

안녕하세요

삼성해고자 입니다.


- 국민이 있어야 한 국가가 존재할 수 있으며....

- 직원이 있어야 한 기업이 존립하며.......

- 가족이 있어야 우리국민 모두가 행복 할 수 있을 겁니다.


온 국민이 잘사는사회 / 행복한 사회 / 진실이

현존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길 영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 스쿠터와 시민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카메라 저장 공간이 없어 더 이상 담을 수가 없네요)



http://blog.naver.com/ll33156.do



멀리서 사진찍고 응원해 주신 스쿠터님께 감사드립니다(해고자의 아픈 상처를 그리도 담고 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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