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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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해고자, 고법도 ‘부당해고’ 판결

사측 “항소 포기하고 복직 이행해야”

한국타이어에서 해고되어 3년 가까이 해고 생활을 해 온 정승기 씨에 대해 고등법원이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회사 측은 정 씨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 돌연사 사망 사건이 벌어지며 여러 언론매체와 회사를 비판하는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지난 2010년 3월 면직 처분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8일 한국타이어 사측이 제기한 정씨에 대한 부당해고판정취소건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정직 3개월’에 ‘원직 복직’을 조정안으로 냈으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정 씨는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으로부터 모두 ‘정 씨에 대한 해고는 징계 양정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등의 이유로 ‘부당 해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은 계속 법원에 항소하며 ‘시간 끌기’로 정 씨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자료사진]

통합진보당 대전시당은 한국타이어에 해고자 정 씨의 복직 이행을 촉구했다.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부당해고라고 결정한 데 대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사측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고를 포기하고, 정승기 씨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해고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하며 “한국타이어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유기용제 피해대책,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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