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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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JS전선, 2004년부터 472억 원 수주

김제남 의원, “시험성적 위조 케이블, 신고리 3·4호기에 118억 납품”

지난 2004년부터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JS전선 제품이 총 472억 원이나 계약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난 전력, 제어 및 계장 케이블은 신고리 3, 4호기에 118억 원어치나 납품됐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JS전선의 2004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원전 납품계약 실적은 76건으로, 총 472억 원에 달했다. 등급별로는 안전등급 품목이 16건에 315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67%에 해당한다.

김제남 의원은 “JS전선이 납품한 안전등급 품목이 16건에 315억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원전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검증업체의 시험성적서 뿐만 아니라 업체들 간의 커넥션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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