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몰래한 2009수학, 교육과정 공청회

2009개정교육과정은 영어, 수학 등 입시 관련교과 몰입교육을 한다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교과교육과정을 6개월 만에 바꾼단다. 지난 2월에 공모를 해서 3월부터 팀 꾸리고 7월에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를 한 뒤에 바로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이다.

 

수학 교과는 교사들이 그 과정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벌써 공청회까지 끝났다. 이미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절차위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11일, 다른 일로 서울교대에 갔다. 그런데 서울교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바로 수학교육과정 발표를 한다는 펼침막이다.

 

이미 완성한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하는 공청회였던 것이다.

 

만약 그 날 서울교대에 가지 않았다면 수학공청회가 열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 보통 공청회라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학교로 공문이 온다. 수학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학창의재단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공문을 보냈을 거라는데 학교에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만든 교육과정이 학교와 구성원의 상황을 얼마나 반영할까?

 

어떻든 간에 이번 공청회는 자기들끼리 열었기 때문에 원천무효이다.

 

제대로 절차를 밟고 현장에 알려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