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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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단 공개 금지' 대법원 확정

조전혁 의원 재항고 기각

대법원이 "교원의 전교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최종 확정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낸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재판장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 30일 전교조 가입현황 금지를 판결한 첫 번째 재판 판결이 "정당하다"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앞으로 전교조 등 교원의 교원단체나 교원노조 가입현황은 조전혁 의원처럼 공개할 수 없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조 의원이 재항고 이유로 밝힌 ▲학부모의 알 권리로 명단 공개 ▲국회의원 권한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법리상의 오해나 위법도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조전혁 의원이 재항고 비용을 물도록 했다.
 
전교조와 16명의 조합원 교사가 지난 해 4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원심과 항고심에서 "학부모의 알 권리와 전교조의 권리가 충돌하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두 기본권이 조화되는 방안을 찾거나 공개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파급력이 큰 인터넷 등에 전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보호 대책이 없어 위법하다"고 밝히고 "조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조합원 정보를 얻었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의원의 독자적 권한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했고 대법원이 이번에 최종 판결한 것이다.
 
또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가처분 이행강제와 관련한 항고에서 "실명 공개는 인격권, 사생활 비밀 등의 기본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파급력이 커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단 1회라도 공개하지 않도록 상당한 액수의 배상금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1일 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조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해 진행한 6번의 법정 다툼에서 모두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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