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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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현병철 인사청문회 후보자 거부해야”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개원 날 현병철 인사청문회 거부 촉구

19대 국회 개원 첫 날인 2일 300여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대표자들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현병철 위원장은 결코 최초로 도입된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현병철 위원장 연임반대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인권단체 대표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현병철 위원장 추천은 여전히 밀실 비공개에서 추진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가 국민의 기관으로 하루 빨리 정상화 되기 바래왔던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구시대 불통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당인 새누리당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민주당도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에 대해 청와대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주영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는 “국가인권위 법에 따르면 인권 위원장은 인권문제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한다”며 “현병철 위원장은 애초 인권문제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장주영 대표는 “임기 3년 동안 현병철 체제의 인권위는 민간인 사찰 피해자의 진정을 기각했다”며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의 심각성 인지했으면 이에 대한 제동과 피해확대를 막을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난 현병철 위원장 3년간 인권위는 인권침해 침묵위원회였고 인권침해 방조위원회였다”며 “현병철 위원장 연임을 지명한 청와대 의도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좌절 되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 연대 대표는 “현병철 위원장으로 인해 국가인권위가 죽어갔으며 이 나라의 인권이 위급한 상황”이라며 “19대 국회는 인권위를 살려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박경석 대표는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 최소한 인권에 대한 예의도 없는 사람이 다시 인권위원장이 되지 않도록 힘없는 사람들의 절규를 짓밟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들은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19대 국회가 제대로 된 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해 달라”며 “국가기관의 파행운영과 위상 추락에 책임져야 할 정무직 인사는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다시 국가 기관의 수장이 될 수 없다는 선례를 국민 앞에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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