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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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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대한문 화단, 허가 안했다”...화단 철거 불가피

“현상변경이라 허가 필요”...11일, 중구청에 공문 보내

문화재청이 서울 중구청의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쪽 화단 설치에 대해 현상변경 사안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중구청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에 의하면 중구청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화단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으로 대한문 화단 철거가 불가피해 보인다.

중구청은 지난 4일 쌍용차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계속 화단을 설치하고 있다. 문화재청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현재 화단 설치는 잠깐 화단을 설치하는 임시적인 성격이라 보기 어렵고 현상변경 사안”이라며 “현상변경과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치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6일 문화재청이 중구청에 공문을 보내 대한문 화단 설치를 요청하지 않았냐는 주장에 대해 이 대변인은 “덕수궁 화재도 발생해 문화재보존관리 및 방제대책을 요청한 것이지 화단 설치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말해 중구청이 화단 설치를 강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는 “중구청으로부터 아직 이와 관련해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심의를 거쳐 향후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 11일 중구청에 공문을 보낸 뒤 5월 초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현상변경 사안에 대해 중구청의 이행 여부 및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재 인근 현상 변경시 문화재청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근 대한문 화단 설치는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 중구청 홍보과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현재 발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상변경과 관련해 4월 11일 보낸 공문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서울 중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덕수궁 대한문 주변 외곽담장 밖에 폭 6m, 길이 9m의 화단을 조성하면서도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법적으로도 화단 철거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그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중구청이 이를 어기고 화단 설치를 강행한 것은 문화재 보호가 아니라 오로지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를 철거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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