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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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은 왕’에 멍들던 감정노동자 권리 찾는다

한명숙,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발의...“감정노동자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손님은 왕이다”라는 인식 속에 손님의 인권침해, 성추행, 폭력 등에 노출돼도 분을 삭여야만 했던 감정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일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사업주가 예방하고 치료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이 발의 된 것.


한명숙 민주당 환경노동위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는 24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모 대기업 임원의 기내 승무원 폭행과 콜센터 직원 인권침해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법·제도적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다.

한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엔 노동자의 업무상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업주가 노동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고, 업무스트레스 예방 지침을 노동자에게 배부하도록 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등에 적극적 예방 및 조치를 의무화 했다.

또 사업장엔 “고객 등이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문구”를 게시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또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에선 노동자가 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할 경우 사업주 책임 하에 능동적으로 해소하도록 했고,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의무화했다.

현재는 고객에 성희롱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고충을 겪는 노동자를 사업주가 능동적으로 배려하도록 했다.

한명숙 의원은 “‘손님은 왕’, ‘소비자는 왕’이란 인식 때문에 고객의 부당대우에 대해 노동자는 언제나 참아야하고 극심한 심리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이는 악순환이 지속 되고 있다”며 “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에 대한 사후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욱 필요하며, 사업주와 고객 모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사업주, 근로자, 고객, 상호간에 인격존중의 토대 마련을 위한 최소한 조치를 시급히 법제화 해야 한다”며 “정부도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업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지난해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로부터 10%가 넘는 조합원들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병원노동자들은 폭행에도 노출돼 있지만 서비스 업종이란 이유로 그냥 유야무야 되는 상황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위원장도 “감정노동에 대해 국가와 기업이 할 일이 있고, 국민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은 당사자에게 이 문제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솔선해서 미리 예방하는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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